국민의당 정책위 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 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

“국내산 농수산물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안전이란 브랜드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단속권 지자체에 부여
외식업체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등 목소리


지난 6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 혁신’이란 주제로 ‘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 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청탁금지법 취지와 시행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산 농수산물의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수입농산물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농식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안전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운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경우에도 그 안에 소상공인들이 있고,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권을 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불공정한 행위를 신고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200일이 넘어 공정위가 히말라야산맥에 있는 것 같다”며 “불공정 행위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단속권을 부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한 가맹점 관계자는 “모 가맹본부의 경우 쌀과 당근 등을 필수 물품으로 지정해 두 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유통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갑봉 한국슈퍼마켓연합회장은 “동네 슈퍼는 서민경제의 실핏줄인데 유통시장 개방 이후 경영난을 겪는 슈퍼를 위해 전국물류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김영오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이 최근 화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각각 건의했다.

식품·외식업계의 목소리도 분출됐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대기업의 한식업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용남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장은 “떡 선물로 김영란법 1호 재판을 받고 전체 매출이 20~30% 감소하는 등 한국 전통 떡류업계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국민의당 정책과 입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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