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가금류 농가의 입식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을 받은 농가는 제외되고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농가만 대상이지만 조건은 파격적이다.

농신보, 신용조사도 간소화
신용등급 따라 차등지원 안해

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도
​책임분담비율 85%→95%로


농신보에 따르면 지난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가금농가의 입식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행정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농업인과 법인이 포함된 농수산단체다.

우선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을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100% 전액보증지원하고, 신용조사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보증을 통해 농신보 보증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0억원과 법인 15억원)와는 별도로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보증한도를 가진 개인이 이미 9억원을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로 1억원밖에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보증을 통한 대출금 이외에 추가로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해준다는 것이다.

또 사료비 경감을 위해 별도 특례보증으로 운용하고 있는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도 책임분담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됐고, 금융기관 위탁보증 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에서는 대출부실에 따른 위험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으며,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농가도 대출받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신용보증기획부 관계자는 “보증율을 높인 만큼 농신보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것이긴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어려운 가금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지원을 시작으로 재해특례보증에 포함되는 구제역, 태풍, 지진 등에 대해서도 함께 풀어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보증의 경우 개인신용평가를 하고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는 반면, 재해특례보증의 경우 금융기관 연체나 신용관리대상자 등을 점검하는 정도로 간소화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지 않는다”면서 “또 100% 보증지원을 하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과는 달리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의 경우 부분보증을 하고 있는데 기존 85%까지 농신보가 보증을 해주다가 이를 95%까지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농신보가 보증하지 않는 15%에 대해서는 대출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를 하게 된다”면서 “이번 개선을 통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10% 상향조정하면서 금융기관에서는 5%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면서 농가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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