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기관들이 앞 다투어 태양광발전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농협중앙회 에너지사업부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한국농어촌공사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농협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라는 올해 범 농협 중점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농가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농어촌공사는 공사가 관리 중인 저수지 등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자체 수입원을 마려하는 한편, 이를 공사의 기본 사업인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협           시공업체 알선, 설치비 인하·대출 등 농가 지원  
농어촌공사     경기·전남도와 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 협약


▲농협, 태양광발전사업 전 과정 지원=농협중앙회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까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 사업경제성 분석 및 사업인허가룰 대행해 주는 한편, 우량시공업체 알선을 통한 책임시공과 설치가격 인하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에서부터 시공까지 사업 전 단계에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농협 상호금융대출과 정부 대출로 구분되는 금융지원의 경우 농협상호금융에서는 연 3.4%에 1년 거치 10년 분활상환을, 정책대출은 연 1.7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협은 이미 지난 해 12월 한국에너지공단과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태양광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는 불가능하며, 단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 등에는 가능하다. 또 1MW 이상 태양광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농업인이 최소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 정책지원이 우선된다.

▲농어촌공사도 속도=한국농어촌공사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통한 수익창출에 나섰다. 이미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영암호에 80MW급 수상태양광 발전시설단지 조성을 위한 수면임대를 실시했으며, 이어 8월에는 경기도와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전남도와도 수상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저수지와 댐 등에 대한 수상태양광 자원조사와 사업개발을, 전남도는 이를 위한 행정과 연구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올해 공사 주요 역점사업 중 자체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 활용을 통한 에너지개발 마스터 플랜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총 164개소에 589억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

그간 농어촌공사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새만금단지 등 자체 사업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경영 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2016년까지 총 160개 지구에 8474억원을 투입했다. 이중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우 지난해까지 1287억원을 투입, 656억원의 발전수익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재투자 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 자체수익 모델 발굴을 통해 마련된 수익을 국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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