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12개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월급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추경 예산을 확보해 농업인월급제를 시범 시행했다.

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3∼9월까지 7개월간 시행키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매월 20∼140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대상자는 3ha 미만의 벼 재배 농업인으로 농협과 수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익산시 민선6기 공약사업이다.

익산=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