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살포방식 가축분뇨법 저촉 과태료 등 불가피

정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양돈 농가들의 분뇨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행으로 그동안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액비 살포방식이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간주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액비 처리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의무화 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가축분뇨 발생 장소와 이동·처리·액비살포 등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환경오염 우려가 가장 크다며 우선 돼지분뇨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다만, 사육면적 50㎡(약 15.1평) 이상 1000㎡(약 303평) 미만의 신고대상 돼지분뇨 배출시설은 2019년 1월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별 양돈 농가에서 가축분뇨 액비 재활용 신고를 한 경우 해당 농가의 액비는 이 농가에서 재활용 신고한 농경지에만 살포하도록 법에 명시 하고 있다. 액비 살포는 대다수의 농가들이 운송·살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액비유통센터와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

현장 여건상 액비유통센터에서는 부숙된 순서대로 액비를 수거해 재활용 신고 돼 있는 가까운 농경지부터 살포하기 때문에 A농가에서 생산한 액비가 다른 농가에서 재활용 신고한 B농경지에 먼저 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액비 운송비용과 소요시간이 크게 늘어 처리비용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 하고, 액비가 필요한 농경지에 제때 살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지난 1월부터 액비 생산 농가와 이 액비가 살포되는 재활용 농경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액비를 처리했던 방법이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환경부 등 중앙기관에서 전자인계시스템을 직접 운영할 경우 현장 상황을 고려해 실제 단속은 느슨하게 할 수도 있지만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의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실제 단속도 기준대로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생산자단체에선 현실적으로 A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A농가의 재활용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양돈 농가에서 분뇨를 액비화 한 이후 운송·살포를 액비유통센터에 위탁할 경우 농가의 재활용 농경지 확보 의무를 제외시키고, 실제 액비를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가 농경지를 확보해 농가와 위탁계약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지도기획부장은 “액비화 시설을 보유한 유통센터는 재활용 농경지 확보가 가능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 207개 액비유통센터 중 30%가 자가 처리시설이 없거나 1000톤 이하인 운송·살포 중심의 액비유통센터”라며 “농가 위탁계약 서류가 있을 경우 유통센터도 재활용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양돈 농가에서는 과태료 부과, 액비 처리비용 상승 등 분뇨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운반 및 살포만 담당하는 액비유통센터의 재활용 농경지 확보 여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이 사안에 대해 논의됐던 적이 있는지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해보겠다”고 답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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