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탁사업 주체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
사실상 ‘조합·조합원 권익대변’ 업무만 남아 주목

농협경제지주회사로 경제사업을 완전 이관한 농협중앙회가 앞으로 농정활동의 전면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경제사업 이관과 함께 정부위탁사업업무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했다는 점에서 조합의 지도감독 업무와 함께 사실상 농협중앙회에는‘조합과 조합원 권익대변’이라는 농정업무만 남게 됐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전면적으로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되면서 정부위탁사업의 주체도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이미 지난 해 11월 10일자 공시를 통해 올 1월 1일부로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던 경제사업 중 자재사업·회원경제지원사업·정부위탁사업·공통관리업무에 대한 자산·부채·계약 등 일체에 대한 영업양수를 결정했다.

농협중앙회로 한정돼 있던 정부위탁사업자는 지난 2015년 7월 농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사업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위탁사업을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모두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놓은 상태”라면서 “각 분야별 위탁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모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면 현행 법률상으로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가 모두 정부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긴 하지만 중앙회의 정부위탁사업을 농협경제지주가 양수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위탁사업의 주체는 농협경제지주가 될 것이라는 것.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에 맞게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과 함께 회원조합 및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정현안이 발생할 경우 중앙회가 직접 전면에 나설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범 농협계는 그간 농업관련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앙회에 구성된 조합장협의체가 성명서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농협중앙회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 왔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 조합장들은 중앙회가 직접 농정현안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었다. 따라서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입장이 반영된 농정구현을 위해 전면에 나설지가 주목되는 상황.

지난해 5월 12일, 농협중앙회가 긴급경영위원회 개최 후,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명의로 ‘부정청탁금지법의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긴급성명서를 발표한 경우가 전면에 나선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농협사업구조개편에 깊게 관여한 최양부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은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과 조합원들의 현안농정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해 내는 농정활동을 해야 하는 조직”이라면서 “사업구조개편의 목적도 이에 있었던 만큼 농정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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