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과장의 검사필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에도 검사필 도장 없이 가락시장에 반입된 감귤류.
▲ 박스에 34라고 표기된 숫자와 달리 실제로는 39개가 담긴 한라봉. 이 39개도 출하 중량(10kg)이 모자란 것이다.

일부 감귤류 검사필 도장도 없이 시장 반입, 중량·갯수 허위기재 논란 
“일부 비양심적 행동으로 선량한 다수 농민들 피해 우려” 개선 목소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일부 감귤류 가운데 제주도의 조례를 위반해 반입되는 물량이 있는가 하면 박스에 표기된 개수가 허위로 기재되는 것도 있어 재발 방지가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다수의 선량한 출하주는 물론 자칫 제주 감귤류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지난 1일 서울 가락시장에는 제주에서 출하된 감귤류 일부가 경매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경매장 한편에 쌓여 있었다. 3kg으로 출하된 박스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박스에 찍혀 있어야 할 선과장 검사필 도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제주도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정해 상품용으로 출하되는 감귤은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품질검사원이 선과장에서 상품에 해당하는 감귤에 한해서만 포장상자에 검사필 표기를 날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조례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품질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조례에 정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한라봉이 버젓이 서울 가락시장으로 반입된 것이다.

제주도청 감귤진흥과 관계자는 “도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품질검사필 표기를) 해야 한다. 품질검사 미이행으로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날 가락시장에 반입된 10kg 한라봉 박스에는 34라는 숫자가 쓰여 있다. 이는 박스에 담긴 한라봉 개수가 34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박스에 담긴 한라봉의 개수는 39개가 됐다. 박스 무게 1kg 남짓을 제외하면 실제 한라봉 중량은 9kg 내외가 된다. 박스에 표기된 10kg을 채우려면 한라봉의 개수는 43개까지 돼야 한다.

2월 1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경매된 한라봉 가격은 10kg 기준 31~35개 등급은 3만5000원, 36~40개 등급은 3만원, 41~45개 등급은 2만4000원에 거래됐다. 이 경우 41~45개 등급에 해당돼 2만4000원에 거래가 돼야 하지만 박스에 34개라고 표기를 해서 그대로 경매가 진행됐다면 3만5000원에 거래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 박스 표기와 실제 담긴 개수에서 2등급이 차이가 나 박스당 1만1000원을 부당으로 챙길 수 있었던 셈이다.

서울청과의 한 경매사는 “제주도 한라봉 출하 농가 및 상인들은 벌크 작업시 9kg이나 10kg으로 선별 및 출하작업을 하는데 9kg 출하시에는 박스에 9kg을 표기해 출하한다. 이 경우는 박스에는 10kg으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 중량은 9kg으로 돼 있을뿐더러 개수도 모자란다”며 “다분히 고의적인 행동으로 이러한 행위는 경매사와 중도매인, 소비자 모두를 기만한 행동이다. 일부 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출하 관행이 다수의 선량한 출하주들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제주도 감귤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강력한 행정지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 감귤 생산 농가들은 일부의 고의성을 띠고 성실하지 못한 유통인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제주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라봉을 재배하고 있는 문대진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실제 중량을 속여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동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일부 유통인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자칫 제주도의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관계자는 “(검사필 표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다 강력하게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샘플을 수거해 (박스에 표기된 것과 실제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서 박스 개수 표기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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