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단가입 할인제도 신설
휴어환급율 신설 등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줄고 보상범위는 확대됐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에 따르면 어업인 보험료 부담 감소를 위해 개선된 사항은 △휴항환급율 확대 △휴어환급율 신설 △선단가입 할인제도 신설 △어선보험 계속가입 할인율 확대 △어장환경개선사업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적용 제외 △업종별 할인·할증적용 구간 확대 등이다.

수협은 지난해부터 보험관련 제도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회원조합 및 어업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보험개발원과 함께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그간 어선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았던 임시검사 수수료를 보상범위에 포함시켜 보상범위가 확대됐으며, 사고 다발 어선에 대한 자기부담금보상특약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액사고 건수를 줄여 더욱 신속한 보상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어영일 정책보험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고 보장 범위는 늘어났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어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보험이 더욱 어업인 친화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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