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새해 첫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국회는 지난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한 달 사이에 양력, 음력 두 번의 설을 보냈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오늘이 새해 첫 걸음을 내딛는 출발점”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2017년 첫 국회 개원임을 알렸다.

이에 맞춰 농해수위도 소관 부처·기관별 업무보고를 연다. 지난 1월 19일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지만, 당시 기관 업무보고는 없었다.

주요 일정을 보면 △농식품부·농촌진흥청·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4일) △산림청·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산림조합중앙회(15일) △해수부·해양환경관리공단·수협중앙회(16일) 등이다. 특히 1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축수산업계 피해를 비롯해 우선지급금 환수 등 쌀값 문제, AI 방역 실패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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