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GM)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3월부터 이들 GM농산물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 7월 13일부터는 GM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농산물의 경우 우선 소비와 수입비중이 높은 콩을 비롯해 콩나물과 옥수수가 표시대상에 포함되고, 가공식품은 콩가루, 옥수수가루와 고추장·된장·메주·두유·두부 등의 콩 가공식품, 영·유아용 조제식 및 빵·건과류 등 27개 품목에 이른다.GM농산물 표시제는 이미 98년 9월부터 유럽연합(EU)이 시행중이다. 일본은 오는 4월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9월부터 시행한다. 우리 나라도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GM표시제를 도입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현재 GM농산물은 세계적으로 14개 품목 70여종이 상품화돼 유통중이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아르헨티나, 중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재배면적도 지난 96년 1백70만ha에서 지난해 4천3백만ha로 24배나 증가했다. 작물별로는 콩이 2천4백50만ha로 가장 많고, 옥수수도 9백40만ha에 달한다. 콩과 옥수수는 특히 국내 수입의존도가 90%이상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 안전과 직결돼 있다.하지만 제도시행에 앞서 GM에 대한 용어통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GM은 유전자 ‘변형·재조합·조작’이란 용어가 혼용되는데 아직도 농림부는 ‘변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재조합’으로 지칭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정착의 관건은 표시제시행 이후의 사후관리 여부에 달려있다. 사후관리 부족으로 비표시 GM농산물이 유통될 경우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안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99년 국내 시판중인 두부에서 GM물질이 검출된 사건은 GM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방비 노출과 GM농산물의 국내재배 의혹을 야기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지적한 수입국 재배동향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확·수송 등의 철저한 분리 등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또한 GM농산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를 감안할 때 표시대상 품목도 늘려야 한다. 재배품목이 유채, 호박, 토마토, 파파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들 품목의 수입도 증가하는 만큼 향후 표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GM농산물에 대한 검사체계의 공신력 확보도 중요하다. 정부가 검사장비와 전문인력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통현장에서 표시제를 적용받는 당자자들의 인권보장이란 측면에서 공신력 제고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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