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을 강타한 기습 폭설로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피해가 잇따라 농민들을 또 울리고 있다. 지난 1월초에 내린 3일간의 폭설로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 재배시설 등이 큰 피해를 입은 뒤에 또다시 악재가 겹친 것이다. 가뜩이나 농산물 수입개방과 가격폭락 및 농가부채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피해농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농업계 모두가 적극 나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대책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폭설 직후 당정협의를 통해 복구비 보조비율을 35%로 올린 점,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한 점, 융자금의 거치 기간을 2년 늘린 점, 집중호우나 태풍 때에 비해 보름에서 한달 정도 빠르게 예산을 배정한 점 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지원 자체가 피해 농민들이 실의를 딛고 재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이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어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이 많다. 정부의 재해지원금이 단순 구호수준에 그쳐 복구비에 전혀 못 미치고, 지원대상도 매우 한정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복구지원비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한 요인이다. 특히 축사의 경우 사육규모가 큰 우사, 돈사, 계사 등은 모두 1백80평 미만만 지원대상에 포함돼 상당수 피해농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농민들은 정부가 복구대상 평수 제한을 없애고, 시공비의 20%에 달하는 철거비 지원과 정부가 설계해서 보급한 하우스는 전액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궁극적인 요구는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은 겨우 이재민구호 수준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불가능한 만큼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년 거듭되는 폭설, 홍수, 태풍, 냉해 등의 자연재해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해농가들 입장에선 절박한 생존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적극 검토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갈수록 기상이변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폭설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근본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농업·농촌·농민들의 어려움도 갈수록 증가할 것이란 점을 강조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