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주민 100여명이 최근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집회를 가져 향후 도의 행정심판 결과가 주목. 주민들은 충남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부 지정 장어특화거리 및 친환경학교급식단지 인근 800m 거리에 대규모 돈사가 들어서게 되면 악취와 분진, 폐수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 또 이들은 “돈사 사업자가 아산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에 반발해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에서 사업자의 요구대로 결정이 나더라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