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2017년 공공기관 지정’을 실시한 결과, 산림복지진흥원을 포함한 13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올해 기타공공기관 수는 208개로 늘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지난해 4월에 문을 연 산림복지진흥원이 이번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산림복지진흥원은 공공기관운영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림복지진흥원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산림복지진흥원은 국가시설 운영·관리 책임성 제고, 방만 경영 방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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