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이 대만·일본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었던 20개 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지침서를 발간해 보급한다.

대상작물은 대만 수출용 사과, 배, 딸기, 배추 등 14작물과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 고추, 토마토, 들깨잎 등 6작물이다. 지침서에는 각 수출작물에 대해 병해충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목록과 함께 최종살포일, 살포횟수, 희석배수, 잔류허용기준 등을 상세히 수록, 수출농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한국산 수출농산물의 대만과 일본 통관과정에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통관이 금지된 사례는 총 92회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돼왔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를 수출관련 기관, 단체, 수출농가, 수출업체에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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