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주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기준 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감귤 품질기준 마련 정책 토론회

단순 기준 재설정시 과잉 출하·가격 하락 등 문제 유발
일부 농가 "소비자, 당도 높은 소과 선호…출하 허용을"   


제주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크기와 색 위주에서 당도 중심의 품질 기준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과 출하 허용 주장이 다시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최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기준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류상모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주 노지감귤 품질기준에 대한 소고’ 주제발표를 통해 품질관리 및 유통효율화 측면을 고려한 품질기준 설정 필요성을 지적, 크기와 당도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품질기준 마련을 주장했다.

류 연구원은 “해거리가 심한 감귤은 격년 주기 생산량 변동으로 만성적인 소득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크기 규제에 의한 물량 규제는 생산자 수취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소비자와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품질 규제는 고품질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 품질 규제로는 품질향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단순 크기와 당도 중심의 기준 재설정과 같은 원사이드 적인 논쟁은 소모적일 뿐 크기와 당도, 색택, 균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연구원은 “당도를 기준 시 크기 기준을 만족시켜 출하됐던 감귤 중 일부가 출하될 수 없고 크기 기준 완화 시 출하량 증가로 생산자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 지적하며 “당도와 소비자의 선호를 근거로 감귤을 출하할 경우 과잉출하로 가격하락 및 생산자 소득 감소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당도 중심의 품질 기준 개선과 당도가 12~13브릭스 정도로 맛이 좋은 소과에 대해 예외적으로 출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대진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과거 고품질 감귤 기준이 크기, 외관 위주였지만 소비자 선호도 조사 등을 볼 때 맛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거점 APC의 비파괴선과기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및 장비국산화, 사후관리에 따른 기술이전 등의 조치가 선행된다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감귤사랑동호회 회장은 “감귤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이 폭락한다는 말은 옛말로 맛만 좋으면 가격은 올라간다”면서 “비파괴선과기를 통해 1번과 가운데 당도 13브릭스 이상이 나오는 경우 시장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호 제주감귤협동조합장은 “소비시장에서는 똑같은 당도라도 소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2013년 감귤이 엄청나게 생산돼 대란이 올 것이라 했지만 역사상 감귤로 가장 많은 수익 올린 해로 생산량 보다는 맛이 좋으면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정에서는 감귤 농가와 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며 “당도 품질기준과 풋귤 유통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감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논의가 중단됐던 상품기준을 ‘크기’에서 ‘크기+맛’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농가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