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예산을 지난해보다 5억원 증액한 23억원으로 확정, 151 농가에 월 30만∼20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가 2013년 전국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소득을 미리 월별로 나눠 지급해 금융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줄이고 계획적인 농가경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다. 지난해 118개 농가가 각각 매월 30만~2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18억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좋은 반응을 얻어 이미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롯해 안성시, 당진시, 청주시, 순천시, 나주시, 강진군, 장성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진도군 등에서 벤치마킹 및 사업을 도입했다.

화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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