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입식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 사육농가에 50만~200만원까지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농가운영자금을 농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지원(연리 1%, 2년 거치 3년 상환)한다.

이와 별도로 입식제한 조치가 끝나면 소득안정자금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입식제한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가금류 사육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생계비는 설 명절을 전후해 지원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은 6월까지 대출을 시행한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만의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조치로 경북도는 내륙지역 중 유일하게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금 사육농가의 생계안정과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동=박두경 기자 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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