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민주당 의원 “보상금 20%만 농가 지급” 문제 제기
계열화업체 “농가가 100% 수령, 원자재비용만 상환” 반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을 높고 계열화업체와 계약사육농가의 보상금 분배를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가들이 병아리와 사료를 계열화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유사계열화 상태에서 농가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육계 업계에서는 계약사육농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살처분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보상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살처분 보상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 지난 2003년 국내에서 첫 AI가 발생한 이후부터다. 계약사육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을 계열화업체가 직접 수령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계열화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로 사육해 출하하는 사육농가의 경우 가축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고병원성 AI 발생 시 계열화업체가 보상금을 수령해 이익을 보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발생 후 지자체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닭의 소유자인 계열화업체가 직접 수령하고, 보상금의 20% 정도만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발생하더라도 계열화업체들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 계약사육농가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현권 의원은 “지금까지 AI 파동의 최대 수혜자는 닭고기와 달걀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이라며 “이제는 축산 대기업이 고통과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계열화업체들은 김현권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소속 회원사(하림, 동우,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 등) 14개 중 사조화인코리아를 제외한 모든 육계계열화업체에서 살처분 보상금을 농가가 100% 직접 수령을 하고 있다. 이중 병아리와 사료 등의 원자재비용만 소속 계열화업체에 상환해 수취 비율이 업체 55%, 농가 45%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살처분 보상금 배분 내용도 공개했다. 하림, 동우,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화인코리아 둥 5개 계열업체의 2014년 AI 살처분 총 보상금은 총 43억6896만원으로, 이중 계열업체로 상환된 금액은 23억9853만원이고 농가 실수령액은 19억7043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현권 의원 측은 보상금 수취 비율이 상이한 것은 계산 방식의 차이일 뿐 보상금 수령으로 인한 계열화업체의 이익은 사실이라는 주장이라고 재반박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가 수취 비율 20%는 농가가 계열업체로부터 병아리와 사료 등을 구매하지 않고 공급 받는 완전계열화를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농가가 병아리와 사료를 계열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유사계열화이기 때문에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정산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김현권 의원은 “유사계열화에서는 계열화업체가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면서 “농가에게 불합리한 국내 계열화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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