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24개 업체 구매비용 일부 뒷받침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의 냉장차량 구매비용이 지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선착순 24개소를 대상으로 냉장 차량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 1월 19일 기준 1년 이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유지한 업체이고, 지원 규모는 냉장 차량 구매비용의 50%(최대 1250만원)다.

식약처 측은 냉장차량 구매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가 오는 6월 30일까지 냉장 차량 구매을 마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냉장 차량 설치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지원 절차와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계란 품질과 안전을 위해 저온유통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세척 계란의 냉장유통 의무화 도입 등 계란 위생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