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과수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안성시 서운면 송정리의 한 배 과수원에서 나뭇가지가 검게 말라죽는 화상병 의심 신고가 시에 접수됐고, 이후 농진청 정밀검사 결과 확진판정이 나왔다. 발생 과수원을 포함해 반경 100m내 과수원 3곳, 1만2000여 그루가 매몰됐다. 이로써 20015년 5월 첫 발생 이후 3년 연속이다. 특히 과수 화상병이 과일꽃이 피지 않는 겨울철에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국내 처음이다. 안성 농가들에게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화상병까지 발생, 엎친데 겹친격이 아닐 수 없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병의 일종으로 사과나 배나무의 잎, 가지, 줄기, 꽃, 열매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나무 전체가 말라죽기 때문에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린다. 법정 전염병 중 ‘금지급’에 해당될 정도로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치료 약제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더욱이 검역상 이유로 수출이 제한돼 농산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화상병이 발생한 2015년, 2016년 모두 수출이 잠정 중단된바 있다. 발생 농가 입장에서도 향후 5년간 과수나무를 재배할 수 없어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엄청나다.    

정부와 검역당국은 매몰 작업에 이어 강도 높은 선제대응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예년보다 빠른 화상병 발생으로 자칫 전국 확산에 따른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어서다. 우선 전국 배, 사과 과수원을 대상으로 일제 정밀 예찰 조사에 나서야 한다. 화상병 의심 증상을 정밀 조사해 조기에 전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과수농가들도 이상 증상 발견시  검역당국에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과수 화상병 조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검역당국의 선제적 대응과 대책마련을 거듭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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