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닥쳐온 폭설과 이상한파로 농작물의 피해가 크게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재해 보상대책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유류값 인상과 농축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가들로선 이번 폭설로 또 한번의 좌절을 맞 보게 된 것이다. 특히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농산물가격 마저 살아나지 않고 있어 피해농민들의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정부와 정치권도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 지원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나서고 있다. 농림부는 피해농가에 3백억원의 농업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3백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민주당과 자민련도 지난 12일, 재해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과 지원조건 현실화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대책 결정에 대해 피해 농민들은 여전히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생색내기용’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업의 재생산기반 확보는 고사하고 생계보조 수준의 구호나 지원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여당이 마련한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 예산당국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다, 무허가 축사 피해복구비 지원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마저도 앞으로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일회적 대책보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업재해에 대해 구호나 지원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보상 수준으로 강화하지 않고서는 재해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UR협상에서도 재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경우 농가의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정금액을 산정 후 지원한다는 규정을 둔 것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과, 배에 국한된 기존의 농업재해보험법만 내세 운 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우리 농업의 새로운 희망이 없다.지난해 농가부채특별법 제정과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의 결실은 농민들의 결집된 힘도 있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뒤따랐기에 가능했던 것이다.이번 폭설을 계기로 농민들이 요구해온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만 농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국회와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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