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헬퍼·선도조합원·국산정액 지원 등 715억 지원 계획

▲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3일 경기 평택축협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3일 평택축협 회의실에서 ‘2017년 제1차 낙농관련조합장 협의회’를 갖고 낙농업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신관우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충북낙협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잉여원유 감산 등 수급조절을 위한 노력이 많았지만 우유생산량의 감소는 농가 소득도 동반 하락하는 것”이라며 “올해도 낙농산업 발전과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의 낙농관련 조합에 대한 지원계획도 발표됐다. 원유생산비 절감 우수 2개 조합을 선정해 개소당 50억원을 2년 거치 융자 지원한다. 또한 낙농헬퍼, 선도 조합원, 국산정액지원, 국내산 치즈 활성화 등 총 715억원의 자금 지원이 계획됐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한우고기 선물세트 등 축산물의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며 “농협목우촌의 낙농관련 사업을 활성화해 조합과 공동사업과 수출 등 낙농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우수 사례도 소개됐다.

아산시는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건축조례에 대지의 공지에 대해 2007년 1월 4일 이전 건축물은 민법상의 기준(50cm)을 적용했었고, 2007년 1월 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건축물은 1미터로 일률적 적용을 했었다. 이에 아산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위법 종류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60% 이하 부과로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최소한으로 완화해 적법화 가능 농가들이 대폭 늘었고, 아산축협에서는 조합원에게 측량비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줄였다. 

천안공주낙협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를 구성해 개별농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도 및 구거 전용 부분을 국가로부터 매매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할 지역별 허가 규정과 관련해 서로 다른 부분은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각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천안과 공주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이끌어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기존 축사는 5m에서 0.5m 신규축사는 5m에서 1.5m로 완화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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