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인정기준 완화” 지적…기능성 표시 개선도 통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증 기준이 느슨해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현행 관리 실태의 문제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점검해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2010년부터 관련 고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199종을 4단계 등급으로 나눠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등급이 내려갈수록 기능성 인정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인체적용시험을 거치지 않거나(생리활성 3등급), 단 1건의 인체적용시험(생리활성 2등급)만으로도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능성 표시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표면에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수준 정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야 하는데, 생리활성 2등급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등급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등으로 표시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능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입증됐는지를 알지 못한 채 2015년 생리활성 2·3등급 원료의 건강기능식품 1330개 품목(3113억원)을 소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다수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추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기능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식약처장에 통보했다.

일반 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지침 운영 역시 이번 감사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반식품인 ‘자일리톨 껌’의 경우 자일리톨의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1일 12~28개를 씹어야 하므로 2~3개 소량으로는 충치예방효과가 없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유용성 표시·광고 대상이 아닌데도 특정제품인 자일리톨 껌에 대한 유용성 표시·광고를 허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아울러 해외 직접구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적정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 조치를 각각 마련해 줄 것을 식약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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