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농어가 부채경감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농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농어가 부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 발표한 것이다. 이번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의 추진배경은 지난 98년 이후 5차례 부채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소액·단기·일시상환 조건 등으로 미흡하여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 등 잦은 재해와 경기위축, 구제역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회복되지 않아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농림부는 농림 어업인들이 부채의 중압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욕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지난해 연말과 새해 연초에 각도를 직접 순회하면서 농민들에게 부채대책을 설명하는 열과 성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부채경감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옥석을 가려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농림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업인과 부채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과거와 달리 이번엔 많은 농민들이 지원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대책의 내용에 제한이 많다. 심사위가 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심사위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농민들과 많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일선 농협들도 지원결정을 인색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2천cc이상 자가용을 갖고 있으면 지원 받지 못한다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기준이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핵심은 경영회생가능성이 있냐 없냐 로 판가름 나는데 있다. 지금처럼 뼈빠지게 농사지어 생산비도 못 건지는 현실에 누가 회생판정을 받을 수 있겠냐 는 것이 농민들의 정서다.농사만 지어서는 도저히 빚 갚을 돈을 못 벌어 부업을 하거나, 은행, 금고에서 따로 돈을 빌려온 농민들이 많은데 이들은 모두 지원대상이 아니 라고 규정한 것은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정부는 이런 농민들의 정서를 철저히 인식하고 성공적인 부채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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