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재활용업자들이 재생원료 처리로 발생하는 최종폐기물(제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처리 할 때마다 그 내용을 환경부가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토록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 전산시스템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어 폐수처리오니가 유기질비료 원료로 둔갑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폐수처리오니를 배출·운반, 처리할 때마다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재생처리 후 과정에 대한 입력의무가 없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

최근에 비료원료로사용할 수 없는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해 불법적으로 부산물비료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폐수처리오니를 수집해 음성적으로 비료생산업자들에게 공급한 폐기물재활용업자도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까지 발생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업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폐기물재생처리 후 과정에 대해서도 환경부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세부자료를 입력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생원료 처리 시 발생되는 최종 폐기물(제품)의 용도와 공급처, 처리량 등 세부자료를 의무적으로 전산자료로 입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일부 재활용업자들이 유기질비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유기성폐기물을 비료원료로 공급하는 불법을 차단하고 양질의 유기질비료유통시스템 구축의 시작은 환경부의 철저한 관리시스템 강화부터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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