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질병 방역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의 AI 방역 체계 실태조사를 하고 일본 사례를 발표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금 사육환경이 유사한데, AI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말 일본의 농림수산성(소비안전국, 축산부), 환경성(자연환경국), 동물위생연구소 등 중앙방역기관을 비롯해 아오모리현청과 가축보건위생소, 양계협회 등을 방문해 일본의 AI 방역과 보상 체계를 조사했다.  

일본의 닭 사육 두수는 3억912만수에 농가 수 4880호로 우리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수준이고, 오리는 50만수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가금사육 단지가 거의 없고 대규모 농가는 대부분 산이나 고립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사양위생관리기준 운용
매월 3개 농장 정점 모니터링
24시간 내 살처분 조치
마릿수 감안해 인력 동원
공무원·자위대 등 파견


▲방역조직과 제도=농식품부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BSE 발생을 계기로 가축질병 방역 조직체계와 인력을 전면 개편해 농림수산성 축산부에서 축산업 진흥을 담당하고, 소비안전국에서 방역위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축산 진흥과 방역 조직을 분리한 것이다. 또한 일선 가금농가 지도 점검과 방역집행 업무는 47개 도도부현에서 담당한다. 

가축질병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2004년 ‘사양위생관리기준’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으며 방역 시설과 장비 설치, 행동지침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 도도부현 가축보건위생소는 이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농가 교육과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AI 모니터링은 도도부현 가축보건위생소를 중심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철새도래지 주변의 농장과 개방형 농장을 대상으로 매월 3개 농장을 검사하는 정점 모니터링을 한다. 또 철새 도래시기에는 100마리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95% 신뢰도로 10%의 감염을 검출할 수 있는 수의 농장을 검사하는 강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가금농가는 가축보건위생소에 정기적으로 폐사율을 보고하는데, 1000수 이상은 주 1회, 100~1000수는 한 달에 1회 하며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별도로 신고하고 있다.     

▲AI 발생 대응=AI가 발생하면 중앙정부에는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내각 관방대신과 농림수산대신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AI 대응본부가 꾸려진다. 또한 농림수산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AI 방역대응본부가 설치되고 방역대책회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한다. AI가 발생된 지역에는 정무관, 역학조사 인력, 방역지도 전문가가 파견된다. 

도도부현에도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매뉴얼에 따른 살처분 인력, 방역자재 등을 사전에 준비해 주기적으로 가상 방역을 실시한다. 

AI가 발생하면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하도록 했다. 24시간 내 살처분, 72시간내 매몰 완료를 최우선으로 조치로 설정하고 있다. 살처분은 발생농장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살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마리수를 감안해 사전에 수립된 현 공무원 및 자위대 등 인력을 동원한다. 

방역대의 경우 발생농장 3km 이내는 이동제한, 3~10km는 반출제한 구역으로 설정하며 이동제한 구역내 축산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이동제한 구역은 방역조치 완류 후 21일, 반출제한 구역은 10일이 경과되면 해제된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살처분보상금, 가축방역호조사업, AI보험(민간보험) 등으로 이뤄지며 감정평가액의 100%를 국비 지원한다.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은 농가와 국가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사양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살처분 비협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액하고 있다.   

백신은 H5N1형 410만마리 분을 비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일정 구역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치료제가 아닌데다 사용시 감염 여부의 확인이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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