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활용업자, 폐기물 관리 ‘올바로시스템’ 악용…비료업자에 공급

“폐기물 처리 내용 입력, 법적 의무로 지정 시급”

환경부가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재활용업자들이 재생처리 후 세부내역을 전산입력 할 의무가 없어 사실상 폐수처리오니가 비료원료로 둔갑판매되는 것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및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재활용업자들이 폐수처리오니를 재생처리 후 ‘올바로시스템’에 세부내역을 전산입력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사용이 불가능한 유기성폐기물을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불법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관리하는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불법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잦은 불법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수처리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부산물비료를 제조·판매한 사업자들이 검찰에 적발·기소되는 사건까지 발생된 실정이다. 또 폐수처리오니를 수집해 암암리에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정상 처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폐기물재활용업자도 불구속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재활용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내용을 세부적으로 입력하도록 법적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폐수처리오니가 유기질비료원료로 둔갑판매되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종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 폐기물재활용업자들이 재생원료를 처리할 경우 발생된 최종 폐기물(제품)의 용도와 공급처, 처리량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토록 요청했다”고 밝히고 “특히 이들 폐기물재활용업자들이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처리내용을 입력토록해야 폐기물불법처리로 인한 범법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과 더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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