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새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AI 방역대책·쌀수급안정대책 등 주요 현안과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9일 새해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안건은 주요 법안의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AI 방역대책·쌀수급안정대책 관련 ‘현안보고’. 이날 전체회의에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우선지급금 반환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업 피해가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내려놓고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으니 명절에 마음을 주고 받길 바란다”고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또, 정부에는 홍보예산을 투입, 김영란법에 지장이 없는 선물은 해도 된다는 점을 알릴 것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상향해 국산 농축수산물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1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김영춘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모두발언 때 법으로 제한하지 않은 선에서도 선물을 주고 받지 않아서 농가들이 힘들어한다는 점을 알리자”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농어촌상생기금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홍문표 바른정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의 모법이 마련됐으니 이젠 출연대상 기업을 정해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이나 국세청 등에 기업의 수출량이 나와 있으니 이를 토대로 기준점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기업을 공개하고, 이들에게 농어업을 위해 기금으로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 역시 “농어촌상생기금 관련대상기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며 “두루뭉술하게 일을 진행하고 나서 1년 후에 상생기금이 하나도 모이지 못했다는 답변은 듣고 싶지 않다”고 꼬집었다.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도 비판대상이었다.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양수 새누리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는 정부의 쌀값 지지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농정의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쌀값 지지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에 대해 장관이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쌀값이 떨어져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게 된 건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우선지급금 환수가 정부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농민이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변동직불금과 연계해서 정산을 한다거나 정부와 농협이 선 부담하고 후 정산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우선지급금 환수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공공비축미 매입확정가격의 기준시점을 변경하면 우선지급금 환수없이 지금의 파동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정인화 의원은 “공공비축미 매입확정가격 기준이 10~12월까지의 산지쌀값 평균가격인데, 이는 법령상 규정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사항일 뿐”이라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매입확정가격을 직권 취소하고, 공공비축미의 최초 매입시점인 10월 5일자 가격 4만5683원(40kg 조곡기준)을 올해 매입확정가격으로 정한다면,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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