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

▲ 윤소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강성해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등과 함께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흥진 기자

국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정법이 제출돼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은 지난 19일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별법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품목을 정부가 ‘특별조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품목의 생산·유통 및 수출 등에 따른 비용을 추가 지원하며, 또 이들 품목이 소비 촉진될 수 있도록 농수산자조금 또는 축산자조금의 정부출연금을 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제한, 농축수산물 피해가 해소되면 종료한다는 내용도 법에 담았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오늘(19일)로 114일째”라며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에 직면하게 된 화훼와 한우 등 농축수산물 생산자들과 한식 등 외식업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여전히 청탁금지법은 유지돼야 하며, 청렴사회로 가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며 “오늘 발의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피해 농축수산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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