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철새도래지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골프장과 항만에 대한 방역 및 검역체계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AI 의심 증상 후 최종 확진까지 별다른 방역조치를 하지 않아 구멍이 뚫릴 수 있는 만큼 검사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 이동인구 많아 고비"
검역시스템 개선 등 대책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9차 회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과 동물위생시험소 대상 AI 긴급 현안보고에서 방역체계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경용(바른정당·서홍·대륜동) 의원은 “제주는 한 곳이 뚫리면 다 뚫릴 수 있는 취약지역”이라며 “골프장에도 큰 호수들이 있고 이 곳을 찾는 철새들이 대략 1000마리 정도 되는데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골프장에서 골퍼들이 분변을 밟아 옮길 개연성이 있는 만큼 골프장 폐쇄 조치를 검토하는 등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정화(바른정당·대천·중문·예래동) 의원은 “AI가 설 전후로 최대 고비일 것”이라며 “도내·외적 이동 인구가 많아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반입금지지역인 인천에서 계란 4만~5만개가 무신고로 들어왔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료 채취 후 확진까지 4~5일이 걸리는 기간동안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과 관련해 방역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역시스템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우범(더민주·남원읍) 의원은 “하도 철새도래지와 용수저수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시료 채취 후 검사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았다”며 “시료 채취 후 간이 검사 등을 실시해 의심이 가면 곧바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은 “시료 채취 후 바로 AI 바이러스 검출여부를 통보 받아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검사 결과 통보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협의함은 물론 즉각적으로 자체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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