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지난 3년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 나름대로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농림어업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많은 규제개혁이 이뤄져 정부와 민간시장 기능의 역할을 재정립하거나 특정사업자 지정, 우대조치 등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농어민과 농업관련산업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제 정비 등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지난 7년간 농림어업분야 규제 중 약 70%(9백건)이상이 정비된 것을 보더라도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농림어업분야의 규제개혁 방향은 정보화 사회와 신지식·신기술사회에 맞는 개혁과제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뿐만 아니라 농어민이나 관련사업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의 정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전통민속주의 생산·유통관련 규제 등 농업·농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막는 것과 농업관련산업 인·허가 및 농업·농촌개발 지원관련규제 정비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식량안보와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등 농업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와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는 그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고쳐야 한다. 이와 함께 농림어업분야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내부규정 및 정부산하 또는 유관단체, 협회, 법인 등의 유사행정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이런 분야의 규제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업무의 생산성이 떨어져 농림어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농림부는 물론 산하기관, 관련협회 등은 유사행정규제 정비에 그리 쉽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업무에 힘이 약화될 수 있고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다행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도 내부 규정 및 유사행정규제의 지속적 정비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농림부 장관 및 기관, 단체장의 의지와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농림어업분야의 유사행정 규제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농어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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