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 대목을 맞이했지만 5만원 이상의 선물 시장 위축으로 설 명절 선물이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 되는 등 제주산 농수축산물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욱이 제주산 농수축산물로 5만원 이하의 농산물 선물패키지 구성이 힘들어 제주 농어축산업 현장에서는 설 대목 특수에 대한 기대감 보다 한 숨만 짙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농축산물 꾸러미사업을 하는 농민은 “제주산 농산물만 가지고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구성하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청탁금지법 때문에 설 명절 선물을 수입산에 빼앗기고 있다”고 한 숨을 내 뱉었다.

제주시 외도동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는 “설 명절이라지만 평소와 별 차이가 없어 예전 명절 대목 특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산 갈치의 경우 10kg당 30만원이 넘어 5만원 이하로 맞출 수 없고, 그나마 선물 주문이 들어와도 선물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설 명절에는 제주산 수산물이 아마 노르웨이산 고등어, 뉴질랜드산 갈치, 인도양 새우 등 값싼 수입산에 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제주축협 관계자는 “제수용 제주산 축산물 소비는 이뤄지고 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용 주문이 크게 줄었다”며 “설 명절 대목이지만 현재까지 주문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김한종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한 1차산업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며 “수입개방으로 가뜩이나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명절 대목까지 수입산에 우리 농산물의 자리를 내준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절 때만 이라도 농수축산물에 대한 제한을 푸는 등 법 개정을 통한 농어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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