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이 설 성수기를 맞아 오는 26일까지 지리적표시품 거짓표시 및 일반품과 혼합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거짓표시와 함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양곡표시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중 지리적 표시 거짓표시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지리적 표시가 아닌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지리적표시품과 일반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양곡관리법에 따라 생산연도·원산지·도정연월일 등의 거짓표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과 함께 신·구곡 간 또는 수입산·국산 간 혼합 등의 거짓표시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며, 이 또한 거짓표시로 밝혀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관원은 “주변에서 일반 농식품을 지리적표시품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햅쌀에 구곡을 혼합한 사실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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