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식 133억·무기명 640억 규모

농협중앙회가 올해 중으로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국정감사 때 마다 농심과는 멀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기도 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더 이상 농협 직원이 골프를 치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범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 회원권 규모는 기명식 회원권 32.5좌 133억원과 무기명 회원권 68좌 640억원 규모다. 이를 기명식 회원권의 경우 올 상반기에 전량 매각하기로 하고, 무기명 회원권은 계약만기에 따라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축도 실시한다. 2500여대의 업무용 차량 중 올 연말까지 110대 가량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계열사에 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법인별 차량대수 총량 관리와 함께 목표미달 계열사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괄적인 매각으로 인한 손실도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무기명 회원권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명 회원권은 원금반환이 불가능하며, 무기명 회원권도 골프장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농협은 기명회원권은 회원권 거래동향과 시세변화를 모니터링 해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무기명 회원권의 경우 처분손실이 없을 경우에 한해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매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골프가 불가능해졌고,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한 지적사항이라는 점에서 매각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도 감축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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