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이 완료된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조합원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농협법 개정에 따라 약정조합원 육성 및 조합사업 미이용 조합원에 대한 제명 등이 신설 또는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작업에 나선 것이다.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제명 실태조사체계 정비
조합사업 참여 확대 위해 이용고 배당수준 확대


▲농협법 어떻게 바뀌었나?=지난 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일선조합 관련사항으로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조합원 제명 사유에 경제사업 기준 추가 △임원의 결격 사유에 경제사업 기준 추가 등이 포함됐다.

우선 경제사업 규모 등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조합은 매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약정조합원이란 농산물 출하 등 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해 이용계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을 말하며, 조합은 이들에 대해 사업의 이용과 배당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조합원의 제명 사유도 기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 미이용자 등은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조항에 덧붙여 ‘2년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 미이용자(단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  제외)는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조합원 관련 기준을 시행령 등에 정하는 작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업무 시스템이 개선된다는 것. 우선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의 제명과 관련, 조합원 실태조사절차와 확인 서류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한편, 약정조합원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2년 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자를 조합원 제명대상에 추가한 만큼 이를 위한 업무체계를 확보하고, 임원 판매사업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실적 산출 체계도 구축한다는 것. 특히 조합원의 조합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용고 배당 수준을 높이는 한편, 경제(판매)사업 배당 비중과 준조합원에 대한 이용고 배당도 확대할 계획이다.

▲명예조합원 도입·조합설립인가기준 완화=고령화에 따른 조합원 감소와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에 대한 제명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합원 수에 대비해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과 함께 조합설립인가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

명예조합원은 고령의 은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와 배당, 사업이용 등 자익권 인정을 통해 농업에서 은퇴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조합 출자와 사업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과거 조합원으로서 농·축협 발전에 대한 예우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지난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올해 중으로 국회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농업인구 감소와 맞물려 조합원 수 감소에 따른 농·축협 설립인가 정수 조정 요구가 지속돼 온 만큼 조합설립인가기준을 지역 조합은 1000명에서 500명 이하로, 품목조합은 200명에서 100명이하로, 특광역시·장관고시지역의 경우 300명에서 200명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농협법과 관련된 후속작업으로 올해 중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명예조합원 제도 신설 등은 지난해 농협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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