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닭과 오리 등의 살처분 조치를 받은 농가의 정책자금 상환이 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AI 확산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한 방역이 더욱 강화된다.

농가 경영안정 차원
AI 발병높은 계열화사업자
지도·점검 강화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 농가는 AI 발생으로 가금류를 살처분 한 농가와 예찰지역에서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포함된다.

상환이 연기되는 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등이다. 이번 상환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시장·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기간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 2년간 연장되고, 이 기간 동안 이자도 감면된다. 다만 사료구매특별자금은 1년간 연장 및 이자가 감면된다.

농식품부는 또 AI 확산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충남 홍성(육계), 경기 연천과 포천(토종닭)으로 소독 점검 등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동일인과 가족 등이 소유한 다수 농장 또한 집중 관리 대상이다. 동일인과 가족 등이 소유한 농장은 341개소로 조사됐는데, 이 중에서 107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AI 확산에 취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계열화 농장의 AI 발생 비율이 높아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이뤄진다. 이번 AI가 발생한 농장은 오리가 136개소였는데 이 중 116개소인 85%가 계열화 농장이었고, 육계와 토종닭은 41개소 중에서 49%인 20개소였다. 이에 따라 계열화 농장에 대해서는 올인 올아웃, 휴지기 준수 등의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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