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현장조사 보고서를 발표. 이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는 지표가 모호하고, 지표가 대도시 중심으로 설정돼 중소도시나 농산어촌 지자체의 경우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것.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선사항으로 △여가부의 역할 재정립으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 강화 △지정요소 및 이행점검지표 내실화 △교육 및 컨설팅 확대 △예산규모 확대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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