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018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참여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의 기준에 적합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유기농업자재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에 필요한 시설 등이다.

또 총 사업비의 10% 내에서 농업인 역량 강화와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억에서 30억원 범위 내에서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금 20%이다.

안동=박두경 기자 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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