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농축수산물 제외” 의견에 국회 등도 가세
김종태 ·강석호 의원 관련법 일부개정안 내놔 주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청탁금지법)이 개정될 지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월 들어 정부와 정치권에서 청탁금지법을 도마 위에 올리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5일)을 시작으로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8일), 김성원 새누리당(경기 동두천 연천) 의원(11일) 등이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이 같은 분위기가 감돌면서 최근 청탁금지법이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청탁금지법 개정에 힘을 더하고 있는 모습.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는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김종태 새누리당(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의 안과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담은 강석호 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의 안 등이다.

일부에서는 강석호 의원의 개정안을 먼저 시행한 다음, 김종태 의원의 안을 보완,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농축수산물 제외’가 청탁금지법 개정과정의 최종 목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한우업계에서는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역량을 결집하자는 계획을 세운 상태. 이처럼 농업계에서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에 농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농업계가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은 담보하면서 농축수산업 등 특정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청탁금지법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도저히 뺄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명절기간으로 기한을 정해놓거나 대상을 한정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예측했다.”이라고 예측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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