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 대책 마련

정부가 저수지 등의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개선에 나선다. 저수지 수질을 농업용수 이용과 친수 공간 제공 등 시설활용도에 따라 수질기준 Ⅳ등급(총 유기탄소량 TOC 기준 6.0mg/L) 이하로 관리하고 호소 상류유역의 오염원을 줄이는 한편 호소 내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점 추진사항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수질개선 대책은 농산물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 깨끗한 친수환경 제공을 위한 수질보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데 반해 농업용수원인 저수지·담수호(이하 호소)의 수질이 갈수록 나빠져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수질개선 대책은 크게 4가지로 추진된다.

마을 하수도 정비·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시 국비 지원
주민 주도 저감 활동 위한 '수질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수질기준 Ⅳ등급 초과 호소의 수질관리 강화=무엇보다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용수 수질을 관리기준인 Ⅳ등급 이하로 관리한다. 아울러 도시공원 등 휴양·관공레저 공간으로 활용되는 호소의 경우 선별해 Ⅲ등급(TOC 기준 5.0mg/L)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최근 5년 동안 평균 수질이 Ⅳ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 67개소에 대해 수질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저수지 유입부·내부에 수질정화 습지, 오염물질 침강지, 물 순환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후 수질을 개선하는 방식에서 수질이 양호한 호소의 경우 사전에 보전하고 기준을 초과한 호소는 수질조사 횟수를 기존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응급 및 근본대책을 세워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호소 상류유역 오염원 발생 저감 및 호소 내 오염물질 유입차단=지자체가 호소 상류유역에 오염원 저감 관련 사업을 계획할 때 마을하수도 정비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에 국비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오염원 저감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호소 홍수면 부지 내에서 영농활동을 제한해 농약, 비료 등의 농경배수로 인한 오염을 예방키로 했다.

▲수질개선사업 효율성 제고=이는 제도 및 업무추진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추진된다. 수질개선 사업이 완료된 호소는 인공습지 등의 수질정화 효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환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신기술·신공법 개발 및 매뉴얼화 함으로써 수질정화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수지 준설사업을 시행할 때 저수용량 증대를 위한 준설과 퇴적 오니 준설을 상호 연계 시행해 사업효과 극대화에 나선다.

▲주민 직접 참여를 통한 실효성 제고=수질관리를 지역에서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설관리자·전문가 등이 참여한 ‘호소 수질관리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추진할 경우 수질개선 사업비를 우선 지원해준다.

또한 호소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단위에 ‘수질오염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오염원 감시 및 저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준희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깨끗한 호소의 수질 유지를 위해서는 호소 상류의 오염원을 줄이면서 호소로의 유입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수질개선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