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안에 GMO 식품표시 위축·Non-GMO 표시 규제 내용 담아 '논란'

GMO반대전국행동, 강력 촉구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 요구를 역행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기준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GMO 식품에 대한 표시는 위축시키는 반면 Non-GMO 표시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무리하게 강행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고시(안)은 국무조정실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내달 4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GMO반대전국행동’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GMO등의 표시기준 고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해 해당 고시(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고시안은 GMO 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에 예외 단서를 둔 반면 Non-GMO 표시는 규제하는 등 GMO 표시 자체를 위축하고 급기야 거꾸로 후퇴시키는 조항들이 다수 담겨 있는 채로 개정 강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식약처가 ‘GMO 표시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이번 고시안에 담아 GMO 식품 표시 자체를 더욱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비(非)유전자변형농식품(Non-GMO) 또는 무(無)유전자변형농식품(GMO free)에 대한 규제조항도 들어 있다며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수입 GMO 농산물에 대해선 시민사회 등에서 그동안 요구해 온 비의도적혼입치를 0.9%로 낮춰달라고 한 것을 외면한 채 기존 3% 방침에서 꿈쩍하지 않았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식품의 Non-GMO 표시 역시 마찬가지다.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이어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규제 단서가 추가돼 사실상 Non-GMO 표시를 가로막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이번 고시안에선 건강기능식품에 많은 함량을 차지하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의 경우 5% 미만인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면제 조항을 뒀는데,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GMO 표시를 대폭 면제하는 사각 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김현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스스로 원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 권리와 먹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시민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귀을 귀울여 식약처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GMO 등의 표시기준 고시(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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