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서 (도매시장과 관련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는 등 법 개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당장 올해 가능하지 않다면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헌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장<사진>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밝힌 올해 계획이다. 박상헌 회장이 농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 가운데 우선은 농안법에서 도매시장 규정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농안법에서 도매시장 규정을 분리해 별도의 도매시장법 제정을 검토하는 동시에 현행 농안법에 담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지정권한의 정부 환원, 유통종사자 지정·허가기간제 폐지, 동일 시장에서의 거래체제 병행 금지 등이다.

박 회장은 “정부 입법이 힘든 사항은 농민단체나 출하주 등과 연대해 국회에서라도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가락시장은 물론 지방 도매시장에서도 불거졌던 상장예외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상장예외 품목이 상장 품목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지만 상장 품목을 상장예외 품목으로 전환할 때는 될 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 부분은 적극 대응에 나서 바로 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이나 토론을 통해서라도 상장예외 거래에 대한 재조명도 해 볼 계획이다.

박상헌 회장은 “서울처럼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여건이 다르다 보니 회원들 간에 단합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며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서도 올해 더 분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