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산당국은 지난 9일 경북 201호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동해연안에서 도, 동해어업관리단, 시·군 어업감독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 불법어업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게·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매년 반복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 행위, 오징어 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 행위,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간 공조조업 행위, 동해구트롤어선 선미식 불법개조 및 조업 행위 등의 강력한 단속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동해어업관리단, 시·군간 공조단속과 정보공유 등으로 대게·오징어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수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누범자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불법포획·유통행위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대게·붉은대게 사범에 대한 행정처분시 과징금 부과에서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의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석희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최근 지역특산 어종인 대게와 오징어 어획량 감소는 해양환경변화도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남획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덕=박두경 기자 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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