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업분야 고용허가제와 관련 외국인력 국내 입국 허용 횟수가 연 2회(1·4월)에서 4회(1·4·7·10월)로 늘어난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지침 마련
"외국인근로자 고용 조건 개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주의 고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력 국내 입국 허용 횟수가 확대됐다는 것. 이 밖에도 올해부터 어업분야 외국 인력 선발 및 노무관리에 대한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허가 대상자 심사 시 승선 경험자 및 어업학교 졸업자를 우선 선발토록 하고, 현지 취업 교육에 승선실습 등을 추가해 보다 유능한 인력이 선발되도록 개선됐다.

또 어업분야 외국 인력의 이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지침’을 마련, 휴식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을 명시했으며, 향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대해 임금체불, 폭행 등 핵심 근로조건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 인력의 근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어촌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력 지원센터’ 5개소를 개설해 고충 상담 및 사업장 이탈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고용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구타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 실적을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개선 사항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반영한 것으로써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바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2600여 명의 외국 인력을 20톤 미만 어선 어업, 양식업, 소금 생산업 등에 배정할 계획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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