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일손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올해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위한 고용허가서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올해 국가 전체적인 외국인근로자는 5만60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농축산업 분야도 작년과 같은 6600명+알파(α)이다. 다만, 지난해 농업분야 배정이 7055명이어서 올해도 실제 배정인력은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알파 부분이 전체 업종의 신청 비중을 감안해 배정되므로 지난해처럼 농축산업 분야 신청이 집중될 경우 증원될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은 농가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 일손부족을 겪고 있다. 더욱이 봄철 파종기와 가을 수확기에는 절대적으로 일손이 모자라 다른 지역에서 일손을 구하는 실정이다. 농촌지역 인력부족은 연간 30만6965명에 달할 만큼 심각하다. 이에 따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현행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늘려야한다. 국내 인력을 구하려 해도 농업기피 현상 등으로 불가능하므로 외국인근로자 쿼터 증원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지자체 인력지원센터나 농협의 시·군 농정지원단의 활용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일반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장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참여인력 증원과 체류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이달 중으로 전국 시군 담당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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