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00일째를 맞았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작금의 상황이 심각하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우선 경조사용 소비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화훼는 그 심각성이 크다. 거래량 감소는 물론 경매가격도 대폭 하락했다. aT화훼공판장의 거래량이 전년대비 14%까지 줄었다고 한다. 특히 난은 거래량이 더 크게 줄어 경매일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축소됐다. 폐업을 고려하는 화원들도 점차 늘어간다.
한우도 김영란법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커져간다. 법 시행 이후 공급량이 줄었는데도 가격급락 등 극심한 소비 부진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kg당 1만8000원~1만9000원대를 유지하던 경락가격이 지금은 1만5000원대까지 떨어졌다. 더욱이 가격이 저렴한 수입 쇠고기 대체로 한우 자급율도 38%까지 하락했다. 인삼업계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값싼 수입산에 소비 부진까지 더해 재고량이 급증하면서 생산기반 붕괴 우려까지 제기된다. 최근에 가짜 홍삼제품 사태까지 발생해 후폭풍이 거세다. 때를 만난 듯 이번 ‘설’ 선물에 수입산 공세가 거세다. 5만원 이하 가공식품은 물론 농축수산 등 수입산 신선제품 세트가 대거 등장했다. 김영란법이 ‘수입농축산물 소비촉진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때마침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기준 상향, 농수축산물 예외 규정, 설 명절 연휴 김영란법 적용 배제 규정 마련 등이 거론된다.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시키는 것이 농업계의 강력한 요구임을 재차 강조한다.
- 기자명 한국농어민신문
- 승인 2017.01.10 19:50
- 신문 2880호(2017.01.1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