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한우업계엔 소비 활성화, 생산기반 안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축산업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위축, 무허가축사 적법화,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확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올해도 현재 진행형이다. 축산업 발전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요 축종별로 점검해 본다.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고급육·비거세우 시장 이원화
값싼 한우 공급·농가소득 향상

생산기반 안정
번식-비육 분업구조 붕괴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을

무허가축사 적법화
비용 부담에 생산기반 흔들
기간 유예·절차 간소화 필요 

수출 안정화
프리미엄 쇠고기 인식 시켜야
냉동육 수출 등 전면금지를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및 소비활성화=지난해 9월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한우식당을 중심으로 한우고기 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식당, 정육점 매출이 청탁금지법 시행이전에 비해 각각 평균 20.4%, 15.8% 감소했고, 소비 감소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kg당 1만8000원대~1만9000원대를 유지하던 경락가격이 지금은 1만5000원대까지 떨어졌다.

한우 농가들은 올해 가격 폭락까지 예상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가를 포함한 한우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정 없이는 한우 소비 및 적정가격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한우업계에서는 한우를 포함한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다시 한 번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째를 맞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세심히 따져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법을 만든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음식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서 제외시키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생산자단체에선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과 함께 소비 촉진 및 수입육에 빼앗긴 시장을 되찾아오기 위한 방안으로 비거세우 시장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단기간 비육 시킨 비거세우를 유통, 생산비를 낮춰 농가 소득은 올리고 한우 고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고급육 시장과 비거세우 시장으로 한우시장을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원 한우협회 정책지도홍보국장은 “한우시장 이원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송아지 능력을 7개월령 이전에 파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이번 달 내에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산기반 안정=수익성이 악화되면서 2010년 17만호 수준이었던 한우 농가 수가 최근 들어 9만 가구 이하까지 줄었다. 특히 경영악화로 인해 송아지를 생산하는 소규모 번식농가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번식과 비육으로 나눠지던 농가들의 분업구조가 붕괴됐다.

따라서 한우 농가들은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 확립을 위해 마련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시급한 개편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거래가격에 가임암소 두수까지 연동시키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한 탓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 농가들은 송아지(6~7개월령) 거래가격 185만원 이하, 가임암소 110만두 이하로 감소했을 때 돌아가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을 가격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한우 농가들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농가 의견을 반영, 송아지생산안정제 정비를 골자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축산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힘을 보탠다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일부에선 “비육농가의 경우도 가격 폭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송아지를 입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최소한 생산비 손실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육우안정제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및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기준 등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전체 축산농가 12만6000호 가운데 절반 정도인 것으로 집계 됐으며, 여기서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 농가는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 가운데 한우와 젖소 농가가 87%를 차지하고 있어 한우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해 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비용 부담에 사육규모가 적거나 고령인 농가에서는 한우사육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우를 포함한 전체 축산업계에서는 적법화 기간 유예, 행정절차 간소화, 비용 지원, 지자체 기준 완화 및 통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우 수출 안정=2015년 12월 대 홍콩 한우 수출이 허용된 이후 지난해(12월 15일 기준) 44톤(320만 달러)의 한우고기가 수출됐다. 아직은 수출 초기 단계로,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홍콩 소비자들에게 ‘한우=프리미엄 쇠고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지난해 홍콩에서 냉동육을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고급육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이에 업계에선 한우가 일본 화우와 같이 홍콩시장에서 고급육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 까지는 냉동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물류비 지원 제외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한우 수출 공동브랜드에 대한 중점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한우 개별 브랜드 간 과당 경쟁 없이 수출시장을 넓혀 가는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한우 업계에서는 생산·소비, 수출과 관련한 이슈 외에도 질병문제 해결, 조사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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