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탁금지법 대응 소비촉진 대책 추진

해양수산부가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산업계에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액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크다. 

수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공영홈쇼핑 내 전용코너 개설
전복탕·굴 고로케 등
수출 프리미엄 상품 개발


해수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보면 바다마트, 수협쇼핑, 수협직매장 등을 통해 굴비, 멸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를 15~30% 할인 판매할 계획이며, 5만원 이하 가격대로 구성된 선물세트 종류도 지난 설 대비 약 18%(120종→141종) 늘렸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는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다섯 가지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수산식품 포장재 및 제품 디자인 컨설팅 지원과 수요 맞춤형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수산물 포장디자인 공모전도 개최할 계획이다. 

신규 판로 확대를 위해선 지역 생산 수산물(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공영홈쇼핑 내 수산물 전용 코너 개설, 참치·광어·민물장어 등 주요 외식품목의 직거래 시장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키 위해 편의식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전복탕, 굴 고로케 등 수출형 프리미엄 상품을 개발해 이들 상품의 해외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강화 차원에서 ‘어식백세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가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수산물 밥상’ 프로그램을 도입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설이 지나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품목별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소비촉진대책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수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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