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방역비 지원·설 전 살처분 보상비 집행 등 ‘AI 종식’ 매진키로

국회와 정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매진하기로 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축산업 영향평가를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등 4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1회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이번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4당 체제에서 처음 열리는 정책협의회로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AI대책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방비 부담으로 해 놨는데 지방의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해 예비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현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피해농가의 생계곤란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100% 지원하고, 정부 재배정 예산으로 피해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한우, 화훼, 굴비 등에 대해 설 이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화훼농가 등 관련업 종사자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책을 검토하자는 주장과 함께, 정책위의장단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합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AI가 조기 종식되도록 지방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설 전에 살처분 보상비 등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자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또,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사업 영향을 평가해 그 대책을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AI가 종식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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