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의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보고서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감사실시내용과 함께, 상임위 소관 부처·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이 중 농해수위의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정리해봤다.

대북 쌀 지원 전향적 검토
해외 식량 지원자격 충족


▲농식품부=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는 ‘쌀’이었다. 때문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 쌀의 비중이 높았다. 우선 쌀값 안정을 위한 중·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가운데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방출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북 쌀 지원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는데, ‘인도적 차원의 쌀 대북지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 쌀값 안정대책으로 힘을 줘 온 사안이기도 하다.

‘저소득 빈곤층 양곡지원 확대’도 제시했다. 쌀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율을 높여달라는 것. 최근 정부는 기존 할인율을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국제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해외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묵은 쌀의 사료용 공급을 확대하며, 쌀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 등도 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특히 ‘쌀 생산조정제’는 농해수위의 요구와 달리, 2017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관련예산 904억원을 전액 삭감, 올해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무산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 있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향후 1년간 농축수산물 피해현황을 파악할 것’, ‘화훼 등 농가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다.

그 밖에, △논에서 밭농사를 할 경우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직불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한·칠레 FTA 재협상 시 과수분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 등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나열돼 있다.

농기계 기종 호환성 연구
임업직불제 도입 검토를


▲농진청·산림청=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농기계’에 관련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많았다. 밭농업기계를 포함한 농기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기종간 호환성·범용화를 연구하고, 임대사업을 통한 현장검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밭작물의 파종·정식·수확단계 등 맞춤형 밭농업기계를 연구개발하고, 보급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농민 중 여성과 고령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것도 촉구했다.

농진청의 주 업무인 ‘연구사업’에 초점을 맞춘 목소리도 많았다. ‘외래병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꿀벌의 집단폐사, 개체감소, 육종 등 꿀벌에 대한 연구’, ‘식량난 등에 대비한 미래먹거리로서 식용곤충 연구’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지방직인 농촌진흥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환원토록 할 것도 촉구했다. 농촌진흥사업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현장지도업무에 애로사항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산림청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임업직불제 도입 검토’와 더불어 ‘임업인 재해보험 및 안전보험 가입률 제고’, ‘특용수·산림약용자원 R&D 강화를 통한 산업화 추진’ 등을 언급했는데, ‘임업인 소득’에 방점을 둔 요구들이다. 또한 중국산 톱밥 표고버섯 배지의 원산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 국내산과 접종배양국을 병행 표기토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이 개정됐다.

그 외 ‘시정 및 요구사항’에는 △UN 등 제3자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 △도시림을 확대하고, 학교숲 조성사업의 지자체 참여를 늘릴 것 △귀산촌인 정착지원을 통한 통계를 구축할 것 등이 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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